환자 존엄사 법정 "숙연"
환자 존엄사 법정 "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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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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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5·여)씨의 가족들이 어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

10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305호 법정에서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시각을 들여다 볼수 있는 공방이 시작됐다.

김씨 가족측은 환자의 평소 뜻에 따라 자연 수명만 누리고 의미 없는 치료는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병원측은 의사들이 치료를 포기하면 살인 방조죄로 처벌받도록 돼 있는 현행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인정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이 사건은 환자가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죽을수 있는 권리가 우선이냐 아니면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은 살인 혹은 살인방조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우선이냐 하는 것이 쟁점. 

환자측 신현호 변호사는 수년전 교통사고를 당해 팔과 다리에 흉터가 있었으나 한여름에도 흉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며 긴 소매 옷을 입을 정도로 깔끔한 성격이었던 고인에 대해 손자, 손녀들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우리 할머니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숙연해 지기도.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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