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협은 의사의 목숨을 다른 집단에 맡기겠다는 것인가?
[성명] 의협은 의사의 목숨을 다른 집단에 맡기겠다는 것인가?
  •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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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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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4년 10월29일 의료인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2명, 보건의료 전문가 4명, 의료인 직역대표 2명, 의료자원정책과장(간사) 등 10명 위원으로 구성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11월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 2명의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한다.

그동안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복지부가 2013년 말까지 의료인의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관련 통보건수 1만5,528건 중 225건에 대해서만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947건에 대해서만 사전통지했고, 1만4,356건(92.5%)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도 하지 못한 채 미결로 관리했다고 지적 받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미결로 처리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리베이트법 시행 이전에 대한 법 적용에 대한 논란이 한창일 때 복지부가 들고 나왔던 것이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에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였으며, 이 부분을 차용해서 2개월 정지처분을 내렸고, 재판에서 결국 패소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리베이트에 대해 불명확한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가 대규모 이의제기나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복지부는 이제까지 행정처분 결정을 계속 보류해 왔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건 데 복지부가 흡사 건정심의 인적 구성을 생각나게 하는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스스로 해결하기 껄끄러운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자들을 처분하는데 의협의 이름을 빌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일 뿐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협의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참가를 결사 반대한다.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며 의협이 참여하게 되면 정부가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 의협이 동의하는 것이 되고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를 주장할 명분과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쌍벌제 위헌소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대규모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관련된 모든 의원이 영업정지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사회적 이슈가 되어 리베이트 쌍벌제의 부당함과 위헌성을 온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의사 내부로는 결집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것이다.

의협 및 일부 의료단체가 주장하는, 위원회에 참여해서 어느 정도 의사들의 이익을 챙겨야 한다는 논리는 심의위원 구성 비율을 본다면 참으로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실장임은 차치하고라도, 10명의 위원 중 고작 의료인이 2명이며, 이것은 건정심 구성 22:2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부당한 건정심 위원 구성을 평등하게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의협이 건정심과 다를 바 없는 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인 구조의 심의위원회에 자진 참여하겠다는 것이 과연 제정신으로 하는 회무인가?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의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협도 참여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분 결정’이라는 이유로 기각되거나 의사가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해당 의사는 침해 받은 권리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기회마저 잃게 될 것이다.

복지부라는 행정청이 “행정처분 심의”라는 사법부 역할까지 하는 꼴이 되므로 3권 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그리고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아직 수사 중인 상태에서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유죄로 판정 내리고 행정처분을 하는 일은 사법 원칙 위에 군림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이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를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게 될 것이며, 의사들의 면허정지와 업무정지 여부까지 좌지우지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어 의사들은 공무원과 비의료인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꼴이 될 것이다.

어찌되었건 복지부는 의협의 참여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업무를 위해서 사이비 위원회를 만들고 의료계를 옥죄려 할 것이다. 의협이 이런 위원회에 참가하려는 것은 앞으로 의사의 면허를 비의료인에게 맡기는 것도 생각 못하는 무지한 발상이며 소탐대실이므로 차라리 당당하게 엉터리 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며 대규모 처분이 내려질 것에 대비하여 꼼꼼하게 법률을 챙겨보며 대응법을 논의하기를 바란다.

전국의사총연합이 이렇게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어줌에도 의협이 위원회에 참가를 강행한다면, 의협 집행부는 의사를 대표하고 보호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적절한 행동을 강구할 것이다.

2014년 11월 3일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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