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or)를 무의미한 치료에 사용한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는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자발 순환이 아닌 심폐소생술로 인해 순환이 유지되거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ARDS(성인호흡곤란증후군‧late phase of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무의미한 ECMO는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5호에 따르면, ECMO는 이미 진행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불가역적 중추신경 장애 등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이 궁극적으로 소생되기 어려워 시술의 의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기이다.
다시 말해 ECMO 사용은 의미가 있을 때(기존의 치료법에 의해 교정되지 않는 중증 심부전이나 기존의 기계적 인공호흡기 치료로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중증 급성 호흡부전)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폐 수술 후 성인호흡곤란증후군(ARDS)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ECMO를 적용한 경우는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심의했다.
하지만 일선 의사들은 ECMO 사용이 효과가 있음을 치료 전에 명확히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합동 전문가회의(호흡기내과, 흉부외과, 심장내과 등)는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고, (ECMO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의사 윤리상 적응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ECMO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심평원은 전문가회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보험 급여의 원칙상 무의미한 치료라고 판단한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