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계, 스텐트 협진 의무화 방침 ‘반발’
중소병원계, 스텐트 협진 의무화 방침 ‘반발’
"스텐트 협진 가능 병원 수도권 밀집" …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가중될 것"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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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계가 오는 12월부터 중증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협진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회(중병협)는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환자안전을 생각해 통합진료 고시를 발표했다고 하지만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며 “스텐트 협진이 가능한 병원들은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밀집해 지방 중소도시의 국민은 심혈관질환에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적 상황에서의 시술은 의무협진으로 제한하고 응급상황에서는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응급환자 진료 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며 “특히 지방에서 접근 가능한 PCI(경피적 관상 동맥 중재술)센터 폐업과 기능 축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다수 중소병원들은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를 위해 적자 운영을 감수한 채 심장스텐트 시술을 해 왔지만 정책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중병협은 “급여삭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중소병원에서는 향후 스텐트 시술을 할 수 없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소수의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은 피할 수 없게 된다”며 “복지부는 고시가 시행되기 전인 지금이라도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 증대와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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