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법 위반 소지 업체에 적정 정보만 제공”
심평원 “의료법 위반 소지 업체에 적정 정보만 제공”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29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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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명세 심평원장이 24일 열린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의 질책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손명세 원장은 이날 문정림 의원이 잘못된 점을 말해 보라는 지적에 “(메디라떼 제작 업체가) 자료를 웹사이트에서만 긁어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별도의 자료를 제공한 것과 계약을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 실제적으로 개인정보는 보호는 됐지만 많은 자료가 노출 된 것 등”이라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한 수준의 보건의료정보만을 민간업체에 제공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심평원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구두 및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메디벤처스에 90GB규모의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명세서에 기초한 진료정보와 요양기관의 지역(시군구)·우편번호·종별구분·설립구분·표시과목 등 요양기관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안행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계획의 범위”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진료비 명세서와 함께 제공된 개인이나 요양기관을 식별할 수 없는 대체키 형태로 제공했으며, ‘보안준수 확약서’를 징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평원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메디벤처스에 과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 업체의 연구에 심평원 직원 3명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업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데 대해서도 책임있는 설명을 하라”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심평원과 MOU를 맺은 메디벤처스는 병원 위치 찾기 서비스인 메디라떼를 제공하면서 병원 할인과 같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민간이 의료비 할인과 환자 알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문정림 의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의 해명은 국정감사 당시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것이지만, “(문정림 의원이 지적한) 메디라떼 서비스는 2012년 10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던 ‘요양기관 현황정보’를 이용해 개발한 것”이라고 부언했다.

심평원과 MOU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아직 서비스화 되지 않은 것으로 올해까지 개발될 예정이며, 실제 사업여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벤처스의 의료법 위반여부를 감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심평원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시범사업 중이라 검토하지 않았다”며 “미래부가 사업의 적합성 판단을 내릴 때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고시에 의해 국가의 소유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보건의료정보 개방 시 충분한 검토 후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산출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정보 개방 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보안의식을 제고하고, 보안에 필요한 기술적 장치를 지속·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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