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가 부분적으로 허용되는가 하면 의료기관 명칭 표기시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 질병명의 사용이 허가되는 등 의료기관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하는 한편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우선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현재는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가 가능하며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허용된다.
의료기관의 명칭도 외국어 명칭 병행과 신체부위, 질병명을 사용하는 것이 허가된다. 이에 따라 신체부위나 질명명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또 의료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며 일정 규모를 갖춘 병·의원 및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한의사를 고용하고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병·의원 및 한의원 및 한방병원은 치과의사를 두고 치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기쉽게 표기해야 하는 등 환자들의 선택권도 강화된다.
우선 앞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의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하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의료법인간 합병절차가 마련되고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을 개선,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17일까지 의견을 받으며 30일까지 입법예고 뒤 1년뒤인 2009년 6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