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1년 “갈길이 멀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1년 “갈길이 멀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50% 불과 … 약제 급여화는 요원 … 복지부 “최선 다하고 있어”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2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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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기준확대와 급여 항목은 늘었지만, 전체 4대 중증질환자 특히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들어 지금까지 ▲ 검사 4항목 ▲ 처치 5항목 ▲ 치료기기 2항목 ▲ 약제 25항목 등 총 38개 항목의 기준을 확대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캡슐내시경(130만원에서 10만원),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60만원에서 26만원으로) 등 각종 검사가 급여화됨에 따라 환자 부담은 절반까지 떨어졌다.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과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경우, 기준확대로 환자부담금은 제도 시행 전 1648만원에서 제도 시행 후 210만원으로 크게(1438만원) 줄었다.
 

위험분담제(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안정성이 검증됐으나, 효능·효과나 재정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가 적용된 약제의 환자부담금은 더욱 줄었다. 위험분담금제도가 시행되는 약제는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와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캡슐인데, 각각 월 투약비용 약 450만원에서 23만원, 6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줄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현 정부 대선공약의 하나로,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암과 심·뇌혈관질환은 대표적인 사망 원인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초음파검사의 급여를 확대하면서 보장성 강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올해는 약제와 영상검사(PET 등), 내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 순으로 급여화해 2016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건강보험에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 2014년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또는 급여전환 항목(치료제 분야)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2월 산정 특례(본인부담금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외래 10%로 낮춰주는 제도) 대상에 혈색소증·바터 증후군·홀트-오람 증후군 등 25개 상병을 포함했다.

하지만 남은 2년 동안 제도를 완성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지금의 보장성 확대만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상병 전체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약 1030여 종에 달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데, 산정 특례에 포함된 질환은 50%(512개)뿐이다.

산정 특례 대상인 상병에서도 약제 급여 혜택은 미흡하다.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각 상병에 해당하는 약제가 0.5가지라고 가정하면 적어도 500여종에 달하는 약제의 급여화가 필요한데, 올해 보장성 강화로 혜택을 보게 된 약제는 11가지뿐이다. 위험분담금제도가 도입된 치료제는 없는 실정이다.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과 같은 희귀질환치료제 급여화나 기준확대를 촉구하는 민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다.  다행히 루센티스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급여화되지만, 다른 상병의 경우는 요원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급여화 신청을 한 일반치료제의 74%가 채택되는 반면, 희귀난치성 치료제는 53%밖에 채택되지 않는다”며 “희귀질환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일부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암 치료제만 급여화할 경우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예산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 관계자는 “(정부는 계획을 세우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구하고, 우선 할 수 있는 것을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영상검사(안구CT), 수술용 근이완제, 사이버나이프를 이용한 체부정위적 방사선수술 등 28개 항목을 추가적으로 급여화 혹은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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