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의료인” … 문형표 장관 국감서 망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 … 문형표 장관 국감서 망신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24 16:5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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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행정업무의 최고 ‘장’인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해 의료인으로 알고 있다고 답해 비웃음을 샀다.

문형표 장관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인가”라고 묻자 “의료인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순간 국정감사당에는 숨죽여 웃는 소리가 이어졌다.

최동익 의원은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의료인이에요? 당직근무는 의료인이 해야 하는데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다. 장관이 모르니 유권해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복지부 문형표 장관

앞서 복지부는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에 간호조무사가 당직을 대신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중 간호인력은 원칙적으로 간호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법 시행규칙은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호인력 중 3분의 2는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해석이다.

참고로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5개 직종을 가리킨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하는 보건의료인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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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4-10-28 14:49:28
기사 내용이
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조무사는 보건의료인이다라고 제대로 말하고 있는데
아래 조무사 두명은 도대체 뭐가 불만인거야???

국민 2014-10-26 10:35:26
장관이 의료인에 대한 정의를 몰라서 문제였다면 이글을 쓴 기자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보조인력이란 없습니다. 보건의료인 입니다.

보건의료인 2014-10-26 10:33:07
간호조무사는 보건보조인력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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