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식약처 부패공무원 옹호”
“약사회가 식약처 부패공무원 옹호”
한의사협회 - 대한약사회 성명 난타전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24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때아닌 ‘팜피아’ 성명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1일 성명에서 약사출신 식약처 공문원을 ‘팜피아‘로 지칭하며 “엉터리 천연물 신약은 팜피아의 작품”이라고 비판하자, 대한약사회가 24일 반박 성명을 통해 “한의계의 약사 명예훼손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곧바로 한의협도 “문제 투성이 팜피아를 옹호하지 말라”며 대한약사회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의협은 24일 성명에서 “식약처 내 검은 커넥션인 ‘팜피아’를 두둔하고 나아가 이를 지적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난한 대한약사회의 분별없는 행태에 분노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식약처 내 ‘팜피아’가 누구인가? 제약회사의 이권을 위해 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패공무원 집단의 전형으로 비난받고 있는 무리 아닌가?”라며 “‘팜피아’가 명백한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아래 비전문가인 양의사와 약사에게 넘겨줌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장본인임은 이미 국민과 언론뿐만 아니라 재판부까지 인정한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 “‘팜피아’의 작품인 천연물신약 문제는 최근 개최된 2014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로부터 강력한 질타를 받음으로써 다시 한번 만천하에 그 실상이 드러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이들이(식약처 공무원) 약사라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이 같은 부조리를 지적하는 한의사협회에 대하여 ‘집단 명예훼손죄로 고발’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작태”고 맹공을 퍼부었다.

아래는 24일자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 전문.

[성명서] 대한약사회는 문제투성이‘팜피아’를 더 이상 옹호하지 말라!!!

- 식약처내 검은 커넥션‘팜피아’의 폐해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약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비호하는 한심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 대한약사회는‘팜피아’의 잘못을 더 이상 감싸안지 말고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약단체로서의 역할 수행에 매진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 내 검은 커넥션인 ‘팜피아’를 두둔하고 나아가 이를 지적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난한 대한약사회의 분별없는 행태에 분노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사죄를 촉구한다.

식약처 내 ‘팜피아’가 누구인가?

제약회사의 이권을 위해 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패공무원 집단의 전형으로 비난받고 있는 무리 아닌가?

‘팜피아’가 명백한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아래 비전문가인 양의사와 약사에게 넘겨줌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장본인임은 이미 국민과 언론뿐만 아니라 재판부까지 인정한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팜피아’의 작품인 천연물신약 문제는 최근 개최된 2014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로부터 강력한 질타를 받음으로써 다시 한번 만천하에 그 실상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가 이들이 약사라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이 같은 부조리를 지적하는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하여 ‘집단 명예훼손죄로 고발’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작태이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의약단체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문제투성이인 자신들의 회원 보호가 진정 더 중요한가?

‘팜피아’의 폐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을 애써 외면해 버리는 것인가?

또한 대한약사회는 ‘한의학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숭고한 취지아래 설립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원장 후보로 약사출신 인사가 지명된 것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가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한 지극히 당연한 주장에도 ‘한피아’라는 어설프고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이를 비난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였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말 그대로 한의학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추진하는 곳으로 이 곳의 수장은 한의학에 대한 학문적 조예가 깊고 임상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임명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이처럼 어린아이 떼쓰듯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만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의 사례와 같이 약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의 원장에 약사출신이 아닌 다른 전문직역의 인사가 후보로 거론되고 임명된다면, 대한약사회는 과연 이를 쉽게 찬성하고 수긍할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치료용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건 역시 진단권한이 없는 약사들은 애초부터 해당사항이 없으며, 따라서 대한약사회가 이 문제를 거론할 당사자가 아니다.

치료용 첩약은 치료를 위한 진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진단권이 없는 약사들이 한약에 대한 야욕을 보임으로써 무산된 사항이며, 이를 오히려 대한한의사협회의 잘못인 양 억지 떠넘기기에 급급한 대한약사회의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대한약사회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연민의 정을 느끼며, 이와 관련한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통렬한 자기반성을 대한약사회에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대한약사회가 자신들의 사리사욕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보건의약단체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권고한다.

2014년 10월 24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