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3일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에 대한 심사지침을 신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격리실 입원진료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심사지침 신설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고시 제2014-131호에 의거, 시설수준별 1인실/다인실, 일반격리실/음압격리실로 구분하여 개정한 격리실 입원료 수가 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현행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은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으로,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손명세 원장은 “일선 의료현장의 진료 및 청구에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 교과서 및 임상지침,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격리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질환유형별 세부 격리기간을 정하여 심사지침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심평원장이 공개한 심사지침 항목 수는 총 71항목(행위 59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5항목)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붙임’의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심사지침은 다음달부터 심사에 적용한다.
신설 심사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급여기준/심사기준 조회에서 심사지침을 검색하거나, 법·제도/급여기준 제도/행위/심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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