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더마, 식약처 과대광고 처분에 묘한 해명
갈더마, 식약처 과대광고 처분에 묘한 해명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23 10: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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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더마가 자사 필러인 레스틸렌이 행정처분을 받은 건과 관련 “다른 필러 브랜드처럼 안구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된 제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갈더마는 23일, “레스틸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에 언급되어 있는 다른 필러 브랜드처럼 안구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된 제품이 아니다”라며 “레스틸렌은 ‘안와주변부에 주입 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사용상의 주의 사항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보고서 및 시술사례를 첨부해,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허위 광고가 아닌, 과대광고의 주의를 요청 받은바 있으며, 업계를 리딩하는 브랜드로서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금지된 시술 권유 필러 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즉 ‘과대광고’는 인정하나, ‘거짓 광고’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주의사항은 맞으나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광고가 잘못됐다는 말도 전혀 없었다.

국산 필러 업체 관계자는 “어쨌든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 아니냐”며 “보도자료를 보니 자신들은 잘못한 건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좀 불쾌하긴 하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갈더마의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몰랐다”며 “(갈더마로부터) 면담 요청이 와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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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중심기사 2014-10-23 15:48:11
허위광고인지 과대광고인지는 적응증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보면 바로 알것이고 레스틸렌은 적응증과 주의사항에 눈가 주사를 금지하라는 사항이 없다는데 왜 업체만 까고 식약청만 맞다 하는지 몰라. 금지 안된 제품을 가지고 광고했으니 적발 한다고 한것은 엄연히 식약청이 국정감사에서 얼떨결에 답변 한걸로 보이는 구만... 거기에 놀아나는 언론 이라니. 참 한심하네.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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