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더마가 자사 필러인 레스틸렌이 행정처분을 받은 건과 관련 “다른 필러 브랜드처럼 안구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된 제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갈더마는 23일, “레스틸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에 언급되어 있는 다른 필러 브랜드처럼 안구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된 제품이 아니다”라며 “레스틸렌은 ‘안와주변부에 주입 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사용상의 주의 사항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보고서 및 시술사례를 첨부해,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허위 광고가 아닌, 과대광고의 주의를 요청 받은바 있으며, 업계를 리딩하는 브랜드로서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금지된 시술 권유 필러 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즉 ‘과대광고’는 인정하나, ‘거짓 광고’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주의사항은 맞으나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광고가 잘못됐다는 말도 전혀 없었다.
국산 필러 업체 관계자는 “어쨌든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 아니냐”며 “보도자료를 보니 자신들은 잘못한 건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좀 불쾌하긴 하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갈더마의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몰랐다”며 “(갈더마로부터) 면담 요청이 와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