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시술 권유 필러 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금지된 시술 권유 필러 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식약처, 휴온스 자회사 등 12개사 적발 …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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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용 필러 제조·수입업체들이 실명 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필러 시술법을 홍보하고 있다는 헬스코리아뉴스 단독보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20일, 국내 허가되어 있는 성형용 필러 중에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 광고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눈 주위 및 미간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체는 휴온스 자회사인 휴메딕스(제품명 : 엘라비에), 엘지생명과학(이브아르), 갈더마코리아(레스틸렌), 그린코스코(퍼폼), 대화제약 자회사 리독스바이오,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레디어스), 메디포커스, 엠엔엘, 오래온라이프사이언스(테오시알), 테라스템(내츄럴 페이스), 한국엘러간(쥬비덤), 한독(스컬트라) 등이다.

▲ 위로부터 갈더마, 휴온스, 앨러간, LG생명과학, 한독이 홈페이지·블로그를 통해 시술이 금지된 미간, 눈가 부위 등에 필러시술을 권하는 내용들

헬스코리아뉴스는 지난 13일, 최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HA필러 시술 뒤 시력 소실, 혹은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사례가 소개된 뒤 다국적제약사인 갈더마, 국내 제약업체인 휴온스가 부작용의 원인으로 지적된 눈 주위 및 미간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리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갈더마·휴온스, 실명 부작용 필러 시술법 직접 홍보)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85개 품목(31개사), 조직수복용재료 20개 품목(10개사) 등 총 105개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시력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에 보고해 달라”며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및 제품 명단.

제조·수입업체

품목명(허가번호)

사용 시 주의사항

광고내용
(문제부위)

()휴메딕스

(제조)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제허14-830)

안과용 사용을 금지

미간, 눈가

()엘지생명과학

(제조)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제허09-462)

혈관내 주입 금지

눈 주위 주사 금지

미간, 눈가

갈더마코리아()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수허10-914)

근육 또는 혈관내 주사 금지

안구주위 주사 시 안근육 기능장애 위험

미간, 눈가

()그린코스코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수허10-289)

혈관내 주입 금지

눈 주위, 미간 또는 눈꺼풀 주입 금지

미간, 눈가

()리독스바이오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수허12-1960)

혈관내 주사 금지

눈 부위, 이마 주입 금지

미간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수허08-977)

혈관내 주사 금지

안과 주변영역 주입 금지

눈가

()메디포커스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수허12-848)

혈관내 주입 금지

눈 주위 주입 금지

미간

엠엔엘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수허12-871)

혈관내 주입 금지

눈주위 주입 금지

미간, 눈가

()오래온라이프사이언스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수허09-1110)

혈관내 주사 금지

얇은 주름부위 사용 금지

눈가

()테라스템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수허12-1360)

혈관내 주사 금지

눈 부위, 이마 주입 금지

미간, 눈가

한국엘러간()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수허11-1452)

혈관내 주입 금지

눈주위와 미간부위 및 이마주름 주입 금지

이마

()한독

조직수복용재료

(수허10-1161)

혈관내 주사 금지

눈 주위 등 피부가 얇은 부위에 주사시 주의 요구

눈가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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