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약학정보원(약정원)과 전 약정원 관계자(김대업 전 원장, 엄태훈 전 이사, 임한일 전 개발팀장) 등 피고인단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 법정에서 열린 두 번째 형사재판에서 “복구프로그램을 사용·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PM2000 프로그램을 통한 약국 정보 수집은 개인정보유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치환한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원상 복구할 수 있는 해독 프로그램 2개를 개발하고, 보관한 상태에서 약정원이 PM2000프로그램을 활용해 약국의 처방전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약정원측 변호인단은 “복구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단돼 사용할 수 없었고, 개인정보 유출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복구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기소한 것인지,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인지를 정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진술이 엇갈리자 재판을 담당한 이은희 재판관은 “검찰은 수사기록을 통해 복구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풀 수 있다고 밝힌데 반해 변호인단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단돼 복구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며 “복구프로그램 사용여부를 두고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피고인단 “복구프로그램 무사용 입증위해 증인신청” … 검찰은 “증거 철회”
피고인단은 “복구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며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약정원 박진동 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제출했던 증거 일부를 철회했다.
김대업 전 약정원장은 “약정원장 당시 문제가 된 프로그램의 담당자였던 박동일 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복구프로그램을 만든 이유가 개인정보 유출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임한일 전 약정원 개발팀 팀장 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변호인단도 “약정원이 복구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고, IMS 헬스코리아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며 박진동 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은희 재판관은 처음에는 “박진동 과장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으나, 피고인단이 모두에서 박진동 과장을 증인으로 요청하자 “다음 재판기일에 증인이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업 전 약정원장이 박진동 과장 외에 증인으로 신청한 약정원 관계자와 약사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피고인단은 무죄 입증을 위해 증인을 신청한 반면 검찰은 추가적인 증거 제출 없이 제출했던 6개의 ‘수사보고’를 증거목록에서 철회했다. 지난달 19일 첫 번째 재판에서 피고인단은 “검찰의 수사보고는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 첨부된 자료만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구프로그램의 개발의도와 사용여부 등에 관한 시시비비를 가릴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5시에 열린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