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증가로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한 인구가 늘고 있는 반면 최근 6년간 장기요양 1등급 판정자는 2만명 가량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08년~2014년) 노인장기요양등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판정비율은 2008년 25% (21만 4480명 중 5만 396명)에서 2014년 6월 말 9% (39만 3927명 중 3만 7208명)으로 6년간 16%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2등급 판정자는 5만 8387명에서 7만 1998명으로 19%, 3등급 판정자는 9만 8697명에서 28만 4721명으로 늘었다.
김미희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재가 우선공급원칙에 집착한 나머지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은 2, 3등급으로 2,3등급은 등외자로 급격히 떨어뜨린 결과로 보인다”며 “노인인구가 늘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인구도 당연히 증가하는 현실에서 등급하향원칙과 등외자확대원칙은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빈곤의 아픔을 정부가 외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6년간 노인인구는 123만명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장기요양급여의 원칙을 재가우선공급이라 밝히고 있지만 이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며 “심화되고 있는 가족해체와 사회양극화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수용되어야 하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