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건보료, 상한선 이상 소득 파악 무의미”
김종대 이사장 “건보료, 상한선 이상 소득 파악 무의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 후퇴” 비판에 간접해명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15 2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사진>은 1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대가성이 없는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료는 의료비보장이라는 특별한 대가가 있다”며 “이 때문에 상한선이 존재하고, 그 이상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건강보험료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선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간접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위원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내놓은 개선안에 대해 “개선안이 퇴직·양도·소속·증여 등 모두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파생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며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이와 관련, 건강보험료는 상한선 소득금액만큼만 부과되므로 상한선(직장가입자 월 소득 7810만원, 지역가입자 월 소득 4158만원) 이상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납부하는 보험료의 크기는 돌려받는 대가의 크기와 연동돼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많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어 상한선을 적용한다”면서 “또한 보험은 사회연대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참여자가 보험료를 갹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각 나라들은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상하한선  배수가 10배 이하이다.

독일은 9.4배, 대만은 9.8배, 일본의 직장가입자는 20.8배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직장은 279배, 지역은 634배로 높은 편이다.

김 이사장은 “조세는 상한가 없이 세금을 부과하므로 무한정 재산과 소득에 대한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험료 상한선의 관점에서 볼 때, 소득파악의 문제는 건강보험료의 영역이 아니라 조세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