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혜택이 있지만, 20~3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없어 틀니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무상틀니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사진>이 노인 틀니 급여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대상자(2013년 기준 75세 이상·총 217만 8648명)의 11%(23만 9651명)가 틀니 급여혜택을 받은데 반해 의료급여 대상자(총 24만 3652명)는 1%(2436명)만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희 의원은 “의료급여대상자들의 경우 어려운 경제·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구강상태가 건강보험대상자에 비해 훨씬 나쁜 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의 틀니 급여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생계도 어려운 의료급여대상자들에게 본인부담금 20~30만원은 금전적 부담이 커 틀니급여혜택을 받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건강보험 수가(의원급) 틀니 급여는 총 의치 102만 8280원, 부분틀니 125만 990원이다. 이 중 건강보험대상자는 50%(약 50만원), 의료급여 1종은 20%(약 20만원), 의료급여 2종은 30%(약 30만원)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대상자 10명 중 1명만이 틀니급여를 받아 재정은 절반 이상이 남아돌고 있다”며 “정부는 틀니급여혜택 대상연령을 대폭 낮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상틀니를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상틀니를 제공하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