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과 문제 해결 후 보증금 준다는 케이팜텍 논란
약정원과 문제 해결 후 보증금 준다는 케이팜텍 논란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13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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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과의 계약종료 문제를 겪고 있는 약국 처방전 스캐너 업체 케이팜텍이 약정원과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처방전 스캐너 보증금을 주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약정원과의 문제가 발생한 이후 요청한 계약 해지 건에 대해서는 의무계약기간(5년)이 만료된 약국이 요청해도 보증금을 바로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약정원은 사용료 미지불과 AS 불이행 등을 이유로 케이팜텍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케이팜텍은 계약 해지가 일방적이라며 대치하고 있다. 약정원과 케이팜텍은 법적 공방을 통해서라도 각자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겠다는 상황.

문제는 법적공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 서초구 A약국 관계자는 “시작도 안한 법적공방이 언제 마무리 된다는 것이냐”며 “(공방) 이후에 돌려주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서울시 서초구 B약국 관계자도 “5년(의무계약기간)이 지났으니 해약할 수 있는데, 여기에 왜 약정원과의 문제가 끼는지 모르겠다”며 “계약파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냥 돌려 줬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케이팜텍 해명에도 논란 남아 

일선 약국의 불만에 대해 케이팜텍 관계자는 “자사의 기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최근 약정원이 제기한 논란 때문에 해약하는 약국이 있다”며 “이에 따라 ‘법적 공방 등이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드린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에서 해약을 요청하는 즉시 사용료는 받지 않는다”면서 “(지금 해약을 요청한 약국도) 약정원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케이팜텍의 고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약 요청을 ‘보류’의 차원으로 생각하고,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정원은 PM2000을 통해 케이팜텍이 아닌 회사의 장비로 교체할 것을 공지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5년 미만인 약국에 대해서는 위약금도 대납해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케이팜텍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정원과의 논란이나 공지와 별개로 기기 교체를 요청하는 약국이 있기 때문이다.

B약국 관계자는 “약정원과의 논란이전부터 기기 교체를 생각해왔다”며 “잦은 고장으로 몇 번 이나 기기교체를 요구했는데, 노후 된 기기는 두고 수리만 해주는 등 나아지는 게 없어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약국 관계자는 케이팜텍과의 통화에서 “(보증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원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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