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산서 분석’ 연구보고서 건과 관련, 건보공단을 형사상 무고죄 및 민사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 사건은 지난해 말 의협이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건보공단 결산서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단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고발하고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촉발.
이에 발끈한 건보공단은 의협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소송결과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나자 의협이 기다렸다는 듯 지난 5일 "공단의 무리한 고소행위와 고소내용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한 행위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 이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솟장을 냈다는 것.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