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의약품 막으려면 약사 참여해야”
“위조의약품 막으려면 약사 참여해야”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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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짜 만병통치약과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의약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희의료원 예제 최혁재 팀장은 최근 약학정보원에 게재한 논물을 통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위조의약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의약품 관리는 물론 대국민 교육이 활성화되야 하고, 그것을 담당할 약사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2억원이었던 국내 위조의약품 적발 규모는 2008년 288억원, 2009년 415억, 2010년 916억 등으로 해마다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적발된 위조의약품 단속현장 사진 (제공 : 특허청)

지난해 11월에만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자이데나 등 발기부전 치료제 4종을 포함한 총 371억원 어치의 위조의약품이 적발되기도 했다.

위조의약품은 단순히 모조상품 혹은 상표를 위한(爲限)한 의약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생산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고,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위조의약품의 유통은 제약회사와 보건 재정에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근절돼야한다는 것이 최혁재 팀장의 설명이다.

최 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전문가·정부·범정부 기관 등이 참여해 위조의약품을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사후 관리만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식약처를 중심으로 ▲ 위해정보 SNS 전달 ▲ 유해물질 함유 의심되는 유통의약품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 공개 ▲ 범국민 의약품 안전지킴이 운영 ▲ 불법 판매자에 대한 24시간 신속대응체계 마련 등의 위조의약품 유통을 막기 위한 활동을 펴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소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WHO는 위조의약품 신속경고시스템(RAS·Rapid Alert System)과 위조의약품 유통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조직인 International Medical Productsꠑ Anti Counterfeiting Task force(IMPACT)를 운영해 위조의약품 예방을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

그는 “SNS홍보를 눈여겨보는 대중은 드물다”며 “마치 예전의 안보교육처럼 선명하게 의약품 불법 구입과 투약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억되는 대국민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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