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아닌 업체가 제약사 관련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제약 또는 약품이라는 회사명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제약업종 기업은 물론, 현재 제약회사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식품이나 음료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세월호 사태로 주목을 받은 ‘한국제약’이라는 회사가 ‘제약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의약품 생산기업으로 착각하는 국민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시발됐지만, ‘제약회사’라는 명칭을 회사의 생산품목과 무관하게 기업의 이미지 제고용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법안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안 통과가 가시화될 경우, 일부 기업에서 입법 저지 로비를 벌일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