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이 비제약업종에 대해 제약사 상호 사용금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보건당국이 검토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제약회사가 아닌 업체는 제약사 관련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품목허가·품목신고, 의약품 수입업의 신고·허가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상호명에 제약·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유관 단체 등에 의견조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식약처의 통일된 의견을 정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며 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에 17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의견조회 후) 식약처의 통일된 의견을 정해 국회 요구 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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