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아닌 업체가 제약사 관련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제약 또는 약품이라는 회사명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제약업종 기업은 물론, 현재 제약회사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식품이나 음료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약사도 아닌 것이 제약사 행세”
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품과 무관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기업체가 많아 소비자가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다. 이로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이다. 세월호 사태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한국제약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국제약은 제약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의약품 생산기업으로 착각하는 국민들이 많았지만, 실은 유병언 회장의 구원파가 운영하는 식품 및 화장품 관련 회사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에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품목허가·품목신고, 의약품 수입업의 신고·허가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상호명에 제약·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업종은 제약회사로 분류돼 있지만, 실제로는 음료기업이나 다름없는 일부 제약사들도 장기적으로 상호명 사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제약사들 중에는 의약품 이외의 사업으로 큰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많아 전체적인 문제”라며, “큰 현안이 되거나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경우까지 (개정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측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련 법률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법안을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