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자 91% 건보료 경감혜택 못 받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91% 건보료 경감혜택 못 받아
1인당 비급여 340만원 부담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10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10명 중 9명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 최동익 의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체 희귀난치성질환자(468만명) 중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427만명)가 91%에 달했다.

현재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030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398개 질환(39%)은 산정특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120개 질환(12%)은 질병코드 자체가 없어 해당 환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조차 할 수가 없는 실정인 것으로 분석됐다.

▲ 2013년도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 및 진료 현황(단위: 개, 명, 백만원)…2013년 기준 전체 희귀난치성질환자 468만명 중 산정특례에 포함되지 못한 환자는 약 427만명으로 9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난치성질환자 340만원 건보 혜택 못 받아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돼도 비급여 문제가 남는다.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평균적으로 340만원의 병원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심사를 청구한 희귀난치성질환자 656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비급여액은 34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비급여액이 1000만원 이상인 희귀난치성질환자도 3.8%(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동익 의원은 “특정질환만을 선택해 지원해주는 정책은 건강보험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특정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보다는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를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비급여항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아직 질병코드가 없는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코드를 부여하고 우리나라의 정확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규모를 분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