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펑펑"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펑펑"
허위 이수증명서로 자격증 취득
  • 이동근 기자
  • windfly@empal.com
  • 승인 2008.06.09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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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교육시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간호조무사 응시자에게 자격증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간호조무사 응시생들이 교육시간을 이수했다는 허위 이수증명서를 작성하여 자격증을 취득케 한 혐의로 경기남부지역 간호학원 36곳을 적발, 학원장 3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3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경기도지사가 실시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원생 1884명이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학원생이 등록만 한 뒤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학원비를 반값만 받고 허위 이수증명서를 발급, 자격증을 취득케 했다.

경찰은 허위 이수증명서로 자격증을 딴 1884명은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의 전체 자격증 취득자 2776명의 68%를 차지하고, 경기남부지역 간호학원 전체 48곳 가운데 75% 36곳이 허위 이수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학과교육 740시간 이상, 실습교육 780시간(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400시간 이상)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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