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과장해서 허위 광고했다가 적발되면 자칫 징역살이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의적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식약처는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화장품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를 하다 걸리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차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어 3년 안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또는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현행 화장품법과 화장품 시행규칙은 의약품 오인우려나 소비자 오인 우려 표시와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필러 효과', '지방볼륨 생성', '보톡스 효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효능효과를 표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표현을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금지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화장품 허위 과장 광고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건수는 2009년 247건에서 2010년 220건, 2011년 4229건, 2012년 1만1325건 등으로 늘었고, 2013년에는 2만1347건으로 2만건을 넘었다.
이를 보다못한 식약처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칼을 빼든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