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체납보험료 10조원 특별징수
건보공단, 체납보험료 10조원 특별징수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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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거주하는 E씨는 보유 재산과표 33억원, 연간 종합소득 3억원에 달하나 2013년 1월부터 12개월간 13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다.

서울시 서초구 소재한 A 성형외과는 사업주의 연소득이 9500만원, 보유재산이 1억 200만원이나 되지만 2014년 1월부터 8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4대 보험료 5억 6800만원을 체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E씨와 A사업장 같은 고액·장기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내년 1월 10일까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재보험)를 체납하고 있는 장기 체납자는 534만 세대(사업장 포함)이고, 체납보험료는 약 10조원이다.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징수율의 변화는 적으나, 신규 사업장이 매년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과규모와 체납액이 늘고 있다.

징수율은 2011년 97.3%에서 2014년 97.3%로 변화가 없었던 반면 체납액은 2011년 8조 3724억원에서 10조 997억원으로 3년간 1조 7273억원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예금 등 각종 채권과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공매를 통해 체납보험료로 충당할 계획이다.

고액·장기체납자에게는 인적사항공개, 금융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도 추진한다.

체납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조달청 계약대금 자료, 국세청·관세청의 세금 환급금 자료 등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압류 등의 체납처분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모든 장기 체납자에게 강제 징수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면서도 “행방불명·의료급여수급 자격취득·사업장 파산·청산 등으로 도저히 납부가 어려운 세대(사업장)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고용·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결손처분해 수급권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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