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진료가산제, 노인들은 불만 많다
토요진료가산제, 노인들은 불만 많다
제도홍보·정액제 기준 상향조정이 대안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07 2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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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처음으로 실시된 토요 진료비 전일 가산제(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진료비 및 조제료의 30%를 가산하는 제도) 시행으로 일선 약국에 혼란은 없었지만, 노인 환자의 불만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토요가산제로 일반 환자는 내복약 3일분에 대해 150원 정도만 추가 지불하면 돼 체감이 낮지만, 노인환자의 경우 가산금으로 인해 노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이하 정액제)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총 약제비 1만 5000원 미만까지는 1500원의 동일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총 약제비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한다.

최근 약국가에서는 약가 인상 등으로 전체 약가가 정액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늘면서 노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산제 시행으로 본인부담금 30%를 내야하는 노인환자가 더욱 늘면, 관련 민원도 증가할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토요가산제로 가산금이 붙어서 총 약제비가 정액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본인부담금 30%를 내야한다”며 “민원은 공단본부로는 오지 않지만, 관련해서 지사나 복지부로는 민원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총 약제비 1만4860원으로 1500원만을 지불하던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가산금(150원)으로 인해 1만5000원을 넘게되면 30%(45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불만이 커질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는 2만 4970명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요가산제와 정액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A 약사는 “토요가산금제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많이 알려졌고, 체감도 적어서 논란이나 시비가 없었다”면서도 “노인정액제의 경우는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어도 어르신들의 이해도가 낮고,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한 홍보나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액제 기준자체를 상향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최근(2일) “2001년 정해진 노인정액제 기준은 13년째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다”며 “노인 빈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1만 5000원인 정액제 상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확대 시행되는 토요가산제 홍보를 위해 제작·배포한 포스터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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