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세수, 금연정책 사용 명시해야”
“담배값 인상 세수, 금연정책 사용 명시해야”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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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으로 확충된 국민겅강증진기금의 일부를 금연정책에 사용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사진>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담배값을 올린다는 발표 이후 국민건강증진보다 증세목적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높다”며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가 금연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계적으로도 담배로 확충한 건강증진기금을 금연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5.2%만은 건강생활실천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건강증진기금을 담배법에 의해 기금 예산의 30% 이상을 건강증진 목적으로, 30% 이상을 스포츠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건강증진기금을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20%사용하고, 지원시스템·건강위험요인관리·음주·금연 등에 기금을 배분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법률안으로 담배값 인상목적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기를 바란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기금의 더욱 많은 금액이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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