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6일 국고지원 규정을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로 변경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국고지원 만료규정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보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장사업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하여 최근 5년간 2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축소 지원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로 인해 국민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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