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법적근거 없이 추진하고 있는 원료마약시장 수입자유화는 불가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식약처가 제한된 의약품원료마약 수입을 법적 근거 없이 제약업체가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용 마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적인 허가관리원칙을 포기하고 수입자유화를 강행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과거와는 달리 관리가 철저해지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현재 수입전문 3사 및 제조병행 3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의료용 마약 수입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법률은 현재 상정 및 논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자유화를 하게 되면 시스템 구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통제 및 관리를 할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은 1995년부터 WHO권고대로 의료용 마약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수급이 원활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제조․수입’만을 허용하는 제한적 허가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수차례의 관련 법안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정부는 이를 허용한 바가 없다.
2002년에는 감사원이 원료마약 수입‧판매업자수를 제한해 독·과점 등 우려를 지적했으나 정부는 엄격한 통제하의 수급 정책을 고수했고, 2007년에도 마약류 수입업자 허가요건완화(전면개방)에 대한 사항은 개정되지 않았다.
이명수 의원은 “법적 근거나 관리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먼저 수입자유화부터 실시한다면 국가차원의 마약관리통제가 무너질 것”이라며 “진정으로 식약처가 마약수입업자에 대한 확대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법률안으로 수입업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