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은 2일 건강세상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11일 정부가 발표한 부과체계 개선 방향은 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기며, 기득권의 무임승차를 허용한다”며 “올바른 대안이 아니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획단(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지난달 11일 ▲ 퇴직, 양도, 소속, 증여소득을 제외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확대 ▲ 소득 이외의 부과 요소(성, 연령, 자동차, 재산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 및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정액 최저보험료 부과 ▲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기준 강화를 위한 세부집행 방안 마련 건의 등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부과방식 변경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김준현 정책위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방향이 애초에 목표한 방향과 다르고, 사회보장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소득범주(퇴직, 양도, 소속, 증여소득)는 모두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파생되는 소득”이라며 “이를 제외하는 것은 고소득층과 기득권층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발족하면서 부담능력이 충분함에도 무임승차하는 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은 “(개선안에서) 정부가 정액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지불 능력이 없는 영세한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으로 봐야 한다”며 “정작 수급권자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2012년 기준 평균보험료 1만 5000원 미만을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12.1%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며, 건강보험 자격유지자 중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152만 세대)의 68%(104만 세대)는 생계형 체납자라는 것이 김 위원의 설명이다.
김준현 위원은 “경제적인 능력과 비례하지 않는 부과요소는 정리해야 한다”며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실제 보험료 증가가 미치는 못하는 부분도 개선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