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제4회 '지식재산 대상 지식재산보호 부문상’ 수상
보령제약, 제4회 '지식재산 대상 지식재산보호 부문상’ 수상
다국적 제약사 상대 의약품 특허소송서 승소…건보재정 이바지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0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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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특허팀은 지난 4일 서울 도곡동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개최된 대한변리사회, 카이스트,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주관 ‘제4회 지식재산 대상’ 시상식에서 지적재산보호 부문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1년 시작된 지식재산대상은 특허·저작권·브랜드 등 지식재산 만들기와 활용으로 국가경쟁력 높이기에 힘쓴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보령제약 특허팀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앞서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의약품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국내 제약사들의 빠른 시장진입과 약값 인하에 앞장서는 등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이바지한 공헌을 인정받았다.

보령제약 특허팀은 지난 4월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염)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에 대해 노바티스와의 대법원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2005년 이후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 엘록사틴), 아나스트로졸 초기유방암 치료제(제품명: 아리미덱스), 도세탁셀 삼수물(제품명: 탁소텔) 등을 무효화시키는 등 다국적 제약사와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 서울 도곡동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열린 '제4회 지식재산 대상' 시상식에서 (왼쪽부터)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김광범 보령제약특허팀장, 이광형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장이 지적재산보호 부문상 시상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보령제약 특허팀 김광범 이사는 “국내 제약사의 진입을 막기 위한 다국적 제약사의 과도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특허전략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대비해서 국내 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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