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개수제한 폐지해놓고 더한 기준 내세워”
“스텐트 개수제한 폐지해놓고 더한 기준 내세워”
심혈관중재학회 “외국 가이드라인에 대한 왜곡된 해석으로 진료의 질 떨어질까 우려”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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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심장스텐트 급여 개수 제한 폐지’고시개정과 관련, 정부가 개수제한 폐지한다 해놓고 그보다 더한 기준을 내세워 진료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30일 개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중증의 관상동맥질환의 심혈관 스텐트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심장통합진료를 거쳐야 가능하다.

심장통합진료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및 관상동맥우회로술을 실시하는 흉부외과 전문의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 협진하는 내용이다.

학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3개 스텐트 건강보험 개수제한이 없어졌지만, 대신에 심장통합진료를 전제로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며 “복지부에서 근거로 제시한 유럽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다혈관 복잡 병변에 대해 스텐트 시술을 할때에는 흉부외과의들과 협진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이것을 그대로 급여기준에 반영함으로써 ‘강제’로 변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흉부외과의와 협진을 강제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과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장통합진료는 불가능하다는 게 학회의 지적이다.

또 환자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주치의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데, 개정안은 협진이 필요할지 말지를 국가가 정해준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임상 상황은 무시하고 10줄도 안되게 질환을 설명한 뒤 이러한 경우는 무조건 협진을 받으라고 하고, 나머지는 사례별로 협진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의 여부를 심평원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어렵게 협진을 했다 하더라도 심장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를 동수로 구성하게 함으로써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꼬집었다.

학회는 이어 “심평원에서는 이번 고시 개정을 위해 번갯불에 콩볶듯 두 달도 안되는 시간동안 단 세 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소집했다”며 “그나마도 한 쪽의 일방적인 의견만 수취하였으며, 학회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반영하기는 커녕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단 한번도 공식적으로 답변한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학회는 “과연 이 개정안이 스텐트 시술을 받는 환자에게 이득이 될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불필요하게 제한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질병 치료의 보장성 강화가 현저히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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