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울리는 본인부담금 정액제…기준금액 상향해야”
“노인 울리는 본인부담금 정액제…기준금액 상향해야”
정액기준(총 진료비 1만 5000원) 초과 노인 외래진료 지속 증가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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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액제도(이하 노인정액제)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일 “총 진료비가 1원이라도 많아지면 가차 없이 총 진료비의 30%가 부과되는 노인정액제가 가난한 노인을 울리고 있다”며 “2001년에 설정한 이후 13년간 한차례의 변동도 없었던 노인정액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정액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아서 발생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10%)만 부담하면 되는 제도인데, 현행법상 상한 기준만 정해져 있어 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혜택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 총 진료비가 기준금액(1만 5000원)에서 1원을 초과한 1만 5001원이 되면, 본인부담금은 정액(1500원)의 3배인 약 4500원(총 진료비의 30%)이 되는 것이다.

정액기준(총 진료비 1만 5000원)초과 노인 외래진료 지속 증가

문제는 최근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노인의 외래진료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대비 2013년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중 총 진료비 1만 5000원 초과 진료건수(2009년 2169만건에서 2013년 3574만건) 증가율은 65%로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진료건수(2009년 9389만건에서 2013년 1만 116건) 증가율(8%)보다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65세 이상 노인 의원급 외래 진료건수 현황 (단위: 천건)

최동익 의원은 “최근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초과한 노인의 외래진료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액기준이 변하지 않은 탓”이라며 “진료비의 증가는 결국 노인들이 부담하게 될 본인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외래진료 1건당 평균 본인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2009년 1492원에서 2013년 1486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진료비 1만 50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은 2009년 1만 315원에서 2013년 1만 2377원으로 20% 증가했다.

최 의원은 “우선 13년 동안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정액제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재 단층 체계인 노인의 본인부담금 정률제 단계를 슬라이드 방식으로 확대(현행 30%에서 10%, 20%, 30%로 세분화)해 더 많은 노인에게 더 많은 의료비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노인들이 건강과 경제적 문제로 상당히 괴로워하고 계시는데,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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