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님, 청구 오류 이렇게 줄이세요”
“약사님, 청구 오류 이렇게 줄이세요”
이번주부터 약국도 토요가산제 시행 … 조제내역 입력시 주의해야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9.3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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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토요일(4일)부터 오전 9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약국을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30%로 변경되는 토요일 가산제가 시행돼 청구에 주의가 요구된다. 환자에게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청구할 수 없다.

이처럼 약국에서 처방전을 입력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위드팜 전산지원부 황정현 부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청구 오류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구 오류로 지급불능 판정을 받으면, 보완청구 후 심사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므로 애초에 오류를 줄이는 것이 좋다. 약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약제비 심사결과를 통보받는 데까지만 평균 15일이 소요되는데, 지급불능 판정을 받는 경우 2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

주말과 공휴일 진료비를 청구할 때는 변경된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오늘(1일)부터 토요일 가산제도가 시행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조제분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30%의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대체휴일은 공휴일로 본다.

청구 시 주말이나 공휴일에 휴가를 떠난 약사를 기재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조제약사확인제도가 시행돼 청구일에 근무하지 않은 약사가 기재되거나 요양기관 인력신고현황과 불일치할 경우 심사불능 처리된다.

작은 착오로 심사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황정현 부장은 “처방 약제가 많은 경우 처방 약제별로 총 투여기간이 다른데도 투약 일수를 같이 입력하는 오류가 가장 자주 발생한다”며 “약제별로 투약횟수나 기간이 다르지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처방된 4종 의약품 중에서 2종은 90일 동안, 나머지 2종은 30일 동안 투약하는데, 이를 모두 90일로 표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심사 문제 없지만, 손해 보는 경우도

심사에는 문제가 없지만, 약국이 손해를 보는 청구 오류 사례도 있다.

품목의 제형이나 규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다. 내복약, 주사약, 외용약은 조제료가 다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팩 단위 물약의 단위를 확인해야 한다.

황 부장은 “스멕타 현탁액은 1팩에 20ml인데, 청구 서류를 입력할 때 1개가 아닌 1ml로 잘못 입력하는 일이 있다. 이 경우 19ml에 대해서는 의약품 비를 받지 못하는 셈”이라며 “당연히 아는 사항이지만 기재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 10ml 단위의 팩 단위 의약품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심사청구부 관계자는 “약제의 규격과 투약 방법 등이 상이하고, 복잡해서 약국의 청구 오류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청구파일의 오류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접수 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진료비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수가·약가·청구단가 착오와 보장기관기호 등 필수기재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접수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와 약제비 청구 진행과정을 SM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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