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김천의 한 병원에서 관절부위에 주사를 맞아 염증이 발생한 환자 가운데 1명이 끝내 숨졌다.
30일 김천시에 따르면 이달 초 김천의 S의원에서 관절염 치료를 위해 주사를 맞은 A(77·여)씨가 27일 대구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주사를 맞은 이후 붓고 열이 나는 화농성 염증에 걸려 김천의 병원을 거쳐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이곳에서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면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30일 장례를 치렀다.
앞서 이달초 김천의 S의원에서 관절염 치료를 위해 통증을 줄여주는 리도카인(국소 마취제)과 생리식염수를 섞은 주사를 맞은 환자 수십명에게서 화농성 염증이 발생했다.
김천의료원이 진찰한 결과 이들은 관절 안에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침투해 발생하는 화농성 염증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24명이던 염증 발생 환자는 현재 31명으로 늘었다. sds1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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