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협회 “결핵 검사비 지자체 부담, 보건향상에 차질”
결핵협회 “결핵 검사비 지자체 부담, 보건향상에 차질”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9.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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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협회(회장 정근)는 29일 전국보건소 결핵균 검사사업비를 지자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5대 5로 부담하도록 하는 정부의 2015년 국가결핵예방 예산(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전국보건소 결핵균 검사사업비 보조금 34억6800만원을 2015년 17억3400만원으로 줄이고 지자체에서 해당 금액을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국가결핵예방 예산(안)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는 “2015년 결핵균검사사업비가 지자체와 국민건강증진기금 5:5 매칭사업으로 전환된다면,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우선 순위에 밀려 결핵균검사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현재의 절반(인구 10만명당 50명)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정 17억여 원을 절감하는 것 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1년 첫 사업을 시작한 노숙인 결핵시설 ‘미소꿈터’의 운영사업비 6억원이 2013년 정부 지원에서 지자체 매칭 펀드로 전환됐으나 올해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그 운영비를 협회 자체 예산에서 고스란히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반검사기관을 선정하여 결핵균 검사를 실시할 경우 가장 약제감수성검사 및 각종 결핵균 검사의 질 저하와 일선 보건소 업무에 큰 혼선이 예상된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2차 항결핵제 감수성검사는 표준검사실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의 결핵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27개 초국가표준검사실 중 하나로 지정돼 있으며, 국제보건기구(WHO)로부터 외부정도관리를 받는 국내 유일의 기관이다.

협회는 “정부가 보건소 결핵균검사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매칭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핵이 전염성 질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결핵관리사업은 물론 국민 보건향상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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