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약국 동물의약품 범죄 악용" 곡해 논란
웹툰, "약국 동물의약품 범죄 악용" 곡해 논란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9.22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웹툰이 약국에서 쉽게 구한 동물용 마취제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개제해 논란이다.

L작가는 지난 20일 자신의 H웹툰 8화에 ‘요 몇 년 사이 일반약국이 동물약품을 취급하면서 덩달아 졸레틸(동물용 마취제)를 너도나도 들이기는 했지, 이게 수의사처방전 없이도 파는 곳들이 있어서 구하기가 존나(정말) 쉽거든’이라는 대사를 실었다. 

대한동물약국협회(동물약국협회) 임진형 회장은 “L작가는 약사의 전문지식과 양심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동물약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모독을 했다”며 “허황되고 자극적이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개제한 L작가는 내용을 즉시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 하라”고 요구했다.

▲ 논란이 된 H웹툰

지난 7월 발생한 한 남성의 납치 사건이 약국에서 판매된 동물마취제라는 의혹이 일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전국 3000개 동물약국 중에서 졸레틸을 갖고 있는 약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졸레틸 제조사 버박코리아는 “공식적으로 동물약국으로 졸레틸을 유통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임형진 회장은 “만약 어떤 시정조치도 없다면 대한동물약국협회는 해당 작가를 정식으로 고소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