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측이 지난 17일 오후 대한치과의사협회 전 회장과 정보통신이사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디치과는 “치협이 유디치과 브랜드를 사용하는 치과의사들의 치협 홈페이지 및 덴탈잡사이트 아이디(ID)를 영구정지하는 등 이용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유디치과 각 원장들은 덴탈잡 사이트를 통한 구인활동을 할 수 없게 돼 병의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디치과는 대규모 민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치협의 유디치과 의사들에 대한 구인활동 방해와 관련해 내린 위자료 배상 판결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이미 법원의 판결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통하여 치협의 위법성이 명백히 밝혀진 상태”라며 승소를 자신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