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적발된 불법 낙태 시술이 1건에 불과하다"며 "과거 다른 사건에서 100여 건의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도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참작했다"고 A씨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례적으로 강한 처벌이 이뤄져 관심을 받았다. 의료법 65조는 집행유예나 벌금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에서 30대의 여성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