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의사 2명이 실형을 면했다.
울산지법은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병명과 처방 내용을 허위로 기록하는 등 모두 100여 차례 허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목적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바리움을 자신들이 투약하기 위한 것이었고, 바리움의 중독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바리움을 투약해 20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디스크 등 질병에 시달려 통증 완화를 위해 투약하다 내성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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