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첫 변론 어떻게 진행되나?
건보공단 담배소송 첫 변론 어떻게 진행되나?
공단, 소송 제기 근거와 취지설명 … 담배회사 “담배결함 근거없다” 주장할 듯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9.12 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 소송’의 첫 공판이 오늘(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오늘 오전 1차 공판을 열고 양측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은 원고인 건보공단측 변호인이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소송 제기의 근거와 취지를 설명한 후 피고인 ㈜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가 PPT로 답변하고 이에 대해 공단이 다시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판에 앞서 피고 3개사는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으며 담배의 유해성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등의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의 안선영 변호사는 “첫 변론기일인 만큼 별다른 증인 채택 등 없이 양측의 변론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4월 14일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흡연 때문에 공단이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3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약 54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