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 담뱃값 2000원 인상”
“이르면 내년 1월 담뱃값 2000원 인상”
복지부, 경제관련장관회의에 ‘금연종합대책’ 보고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9.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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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될 전망이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표기토록 하고 포괄적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개최된 제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연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금연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한다.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담뱃값에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도 도입한다.

담뱃값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에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담배광고 금지 등 담배에 대한 포괄적 광고 및 후원을 금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확대(14.2%→18.7%)하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은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군부대·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금연종합대책 등을 통해 현재 43.7%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2020년 29%까지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은 성인보다 3~4배 이상 가격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청소년의 흡연 시작 자체를 억제해 금연 효과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담뱃값 인상과 비가격 정책 강화와 금연치료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 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정기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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