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환영하며
식약처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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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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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부패 행위자 처벌의 비정상화가 심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우선 금품관련 부패행위 고발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품관련 부패 고발 의무화 규정(4조1항)을 명확히 하고 부패행위자 고발을 재량적으로 유예하는 규정(4조2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을 한 부패행위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위해 ‘인사관리규정’도 개정한다고 한다. 나아가 금품관련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것이 식약처 방침이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정상화 방안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공직자의 현황을 식약처 홈페이지와 내부 인트라넷인 START시스템에 공개할 계획이다.

우리는 식약처의 이번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 부패 행위가 예전보다 늘었다는 얘기가 아니다. 공직자들의 부조리가 크게 개선된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것이 또 다른 부조리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반부패 실천방안과 연동되어 조직 자체가 유기적으로 부응해야한다.

이를 위해 부패척결 상시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무엇보다 청렴한 공직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예를 들어 부정부패에 맞서 소신껏 직무를 다하는 공직에게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해줌으로써, 청렴한 공직자가 성공한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도 한 방안이다. 보상이란 것이 반드시 금전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 가족과 함께하는 해외시찰기회 부여, 승진기회 부여 등 청렴한 공직자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대신 정부는 실적 위주의 공무원 평가방식을 지양하고, 공직자 스스로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8월22~23일 천안 교보생명연수원에서 진행된 부정부패척결 실천 워크숍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발전된 나라임에도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공직사회 청렴성, 국민신뢰, 질서의식 등 사회적 역량이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특히 부정부패척결이야말로 국가적 과제 중에 과제로 이에 대한 해결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00번 옳은 말이다.

하지만 이것도 국가의 몫이 크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소신행정은 공무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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