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은 28일, 서울행정법원에 헬스커넥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헬스커넥트는 공공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이 SK텔레콤이 합작해서 세운 회사로, 그동안 환자 정보 유출, 공공 자산의 사유화 등과 관련된 의혹을 받아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지난 4월17일 서울대학교병원에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신청한 바 있으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되는 바,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정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고,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도 서울대학교병원과 헬스커넥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 헬스커넥트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다”며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이면 계약이나 특혜가 있다거나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서 탈퇴하고, 이와 관련된 결정의 당사자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