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소분 식품 등 회수조치
식약처, 무신고 소분 식품 등 회수조치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8.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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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가 회수조치하겠다고 밝힌 ‘라바필 넘버원 포 우먼(왼쪽)’과 ‘PURE-M 1000 Pueraria mirifica’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시설에서 재포장해 판매된 ‘라바필 넘버원 포 우먼’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된 ‘PURE-M 1000 Pueraria mirifica)’를 각각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푸레라리아 미리피카는 태국에서 재배되는 칡의 한 종류로, 섭취 시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활성 작용으로 인해 자궁 비대, 유방 확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회수대상은 ‘라바필 넘버원 포 우먼’ 중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6일, 8월 6일, 12월 6일까지인 제품이며 ‘PURE-M 1000 Pueraria mirifica’는 유통기한이 2017년 6월 3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PURE-M 1000 Pueraria mirifica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신고되지 않아 한글표시사항이 없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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