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25~30%는 사무장병원 … 정부가 방치”
“요양병원 25~30%는 사무장병원 … 정부가 방치”
요양병원협회 “치매 의사가 환자 진료하기도 … 복지부, 화재사고 요양병원 1등급 인증”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8.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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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크게 늘어난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료 부당이득금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요양병원협회)가 “노인요양병원의 25~30%는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실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 요양기관으로, 돈벌이에 급급해 편법의료를 일삼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13일 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2014년 8월 현재 국내 노인요양병원의 수는 1305곳이다. 이 중 실제 의료인이 운영하거나 협회에 가입된 병원은 752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립한 요양병원(약 100곳)이거나 의료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곳(450여 곳)이다.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요양병원은 대개 의료법인 형태의 시설이다.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자신이 속한 개별 병원협회에 가입하는 현실에 비추어봤을 때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숨기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요양병원협회는 협회에 가입했어도 사무장병원임을 속이기 위해 가입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 추정하고 있는 사무장 노인요양병원의 수는 전체 1300곳 중 500여 곳에 이른다”며 “심지어는 협회에 이사로 취임한 사람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나온 130곳의 병원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불법보험금 청구 대부분 사무장병원”

김 의원은 13일 언론에 배포한 국정감사자료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무장병원이 불·편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요양병원은 약 2541억원의 부당이익 중 6%인 약 152억원만이 환수됐으며, 이 때문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부분 사무장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의료인에게 부정행위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그런데) 정상적인 의료윤리를 가진 의사가 일부러 사형선고를 받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요양병원협회측 설명이다.

“불법요양병원은 의료계의 세월호 … 보건복지부, 단속 건의 묵살”

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12년부터 사무장 노인요양병원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  자체적으로 대책위를 꾸리고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나 대부분 실행되지 않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임원들이 (복지부를) 찾아가 ‘요양병원의 30~40%가 문을 닫아도 좋으니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협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며 “심각해진 요양병원 문제는 의료계의 ‘세월호’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 대책위 활동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측에 건의했던 사무장 노인요양병원 척결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요양병원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럴 때 사무장병원 의심해봐야 … 치매의료인이 환자 진료한 사례도 있어”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환자와 가족이 사무장 노인요양병원을 의심해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조언했다.

우선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병원 직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간병비를 제시하는 경우, 대부분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병원이 간병인의 1인당 환자수를 과다하게 늘려 정상적인 돌봄을 어렵게 한다.

이 관계자는 “병원장이 자주 바뀌는 경우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인의 경우 병원장이 바뀌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그 주기가 너무 짧다면 사무장이 ‘바지사장’을 고용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이 너무 적거나 의사가 지나치게 고령인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현업에서 은퇴한 의료인을 돈으로 유혹해 ‘바지사장’으로 앉히는 경우는 많은 사무장 노인요양병원에서 해왔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이 관계자는 조언했다.

  

▲ 노인요양병원의 부실운영 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위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그는 “입원 전 야간 간호인력의 1인당 환자수가 몇 명인지 질문해야 한다. 어르신을 진료하는 의료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한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가 치매치료제를 먹고 있는데도 (의료인)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환자를 진찰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범죄자가 사건을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복지부, 화재사고 장성노인요양병원 1등급 인증” … “해법은 내부고발뿐”

요양병원협회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무장 노인요양병원을 척결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내부고발’뿐이라고 보고 있다.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는 사무장병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부고발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무장 노인요양병원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는 것이 그나마 해결책이라 생각한다”며 “이번에 화재 사고가 발생한 장성의 노인요양병원은 정부기관에서 1등급을 인증했다. 간호인력도 많아 보였고, 재정도 탄탄한 것처럼 보였다. 그곳에서 누가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 상상했겠느냐. 그저 문제를 폭로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가 중요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번 일로 노인요양병원의 문제점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장성 노인요양병원은 지역 관피아와 자본의 유착, 사무장병원, 지방의 느슨한 의료기관 허가 등이 한꺼번에 터진 사건이다. 이번 기회로 국민들이 가진 노인요양병원의 오명을 벗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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