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부당이득금(건강보험료)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이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부당이득의 92%가 미환수”라며 “사무장 병원 개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717건, 징수대상 금액은 약 4668억원에 달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적발 증가 추이도 가파르다. 2010년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46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179건으로 4배 가까이 높아졌다. 징수대상금액은 2010년 88억원에서 2013년 1435억원으로 증가했다.
부당한 이득에 대한 미환수율 역시 높아졌다. 2010년 66% 가량이었던 미환수율은 2013년 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치과병의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순으로 미환수율이 높았다.
징수대상 금액은 요양병원이 가장 컸다. 요양병원은 2540억 6800만원이다. 이어 의원, 병원, 약국 등 순이었다. 이 중 요양병원은 징수대상금액 중 불과 6%인 152억원 가량만 환수돼 문제가 심각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과잉진료 및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편법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의 재정누수를 발생시킨다”며 “결과적으로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적발·수사 기법 개발 ▲보건복지부·건보공단·경찰청 등의 협조체계 구축 등 사무장 병원의 개설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수사기관의 기소 시점부터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애초부터 사무장병원의 설립을 방지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