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현복식품이 제조한 ‘철판구이쥐포’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질(약 3mm, 5mm, 10mm 크기)이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4일인 제품으로, 유리조각 이물질은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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