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 주의하세요”
의협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 주의하세요”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8.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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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해주겠다는 교육기관들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자료집을 각 시·도 의사회에 배포했다.

의협은 5일 “일부 사설 교육기관에서 개원가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질의·답변을 정리한 ‘개인정보보호 주요 Q&A'를 각 시도의사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무료 교육이 금융사나 보험사 등 후원사를 두어 교육 후 후원사의 상품 소개 등을 들을 수 있다는 점, 개인정보보호 교육 방법이 특별히 규정돼 있지 않아 반드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의협은 사설 교육기관에서 이수 받을 시의 유의점도 안내했다.

교육 수료증 발급 여부와 후원사 여부,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미리 확인하라는 것이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진료기록부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DB 암호화 등의 조치를 반드시 실시하고 보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그동안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전량 폐기,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I-PIN 등 본인인증 대체수단 도입 등이 들어있다. 또한 근무자의 수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보호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중 개인정보교육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는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회원가입 등의 개인 정보를 작성하는 홈페이지(정보통신망)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연 2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7일부터 위 개정안을 시행하되, 일선 병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15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Q&A>
 

1.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의 경우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직원의 수와는 관계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처리 등 일련의 행위를 하는 모든 곳에서는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 아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활용 등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면 된다.

3.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1년에 몇 회 진행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보호법’ 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1년에 2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오프라인 교육 예시
① 외부 전문교육 기관 의뢰(강사 초빙).
② 사업장 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한 원내 교육.
교육자료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온라인 교육 예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한 교육 수강 및 수료증 발급
4개 파트(210분, 270분, 240분, 120분)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파트만 수강하더라도 수료증이 발급된다.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을 통한 교육 수강 및 수료증 발급.
3개 파트(150분, 100분, 30분)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파트만 수강하더라도 수료증이 발급됨.

5.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외부 전문 교육 기관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나요?

 - 아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사업장 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한 원내 교육, 외부 전문교육 기관 의뢰,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 상기의 교육 방법 중 택일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을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비치·보관해야 한다. 증빙 서류에는 보통 온라인 교육이나 외부 전문교육 기관을 통해 발급된 수료증 등이 있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한 원내 교육 시, 원내 교육에 대한 내부 결재문, 교육 이후 작성된 서명지 등을 별도 보관해야 한다.

6.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현재 시행중인 법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나 벌칙은 없다.

 -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대부분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기에 사전 예방이 필요하며, 추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7. 최근 사설교육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무료로 지원해준다는 공문을 수신하였는데 해당 교육 기관을 통해 교육을 진행해도 되나요?

 -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방법은 특별히 규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공문을 발송한 사설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 그러나 대부분 무료 교육 지원의 경우 금융사 등과 같이 후원사를 두어 개인정보보호 교육 후 후원사의 상품 소개 등의 시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교육 실시 전, 교육 이후 수료증 발급 여부, 후원사의 여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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